와이랩, 공모가 '상단 초과' 9000원 확정…20일 코스닥 상장

입력 2023-07-06 19:22   수정 2023-07-06 19:24


와이랩은 지난 3~4일 이틀간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9000원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희망가격(7000~8000원)을 초과한 가격이다.

수요예측에는 1942개 기관이 참석했고, 신청 물량의 98.7%(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가격을 써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1821.64대 1을 기록했다. 공모금액은 약 27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425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확정공모가 9000원을 초과한 1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물량이 전체 참여 물량의 92.0%(가격 미제시 포함)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와이랩은 웹툰·만화·영상 등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CP)다. 작가 양성부터 지식재산권(IP) 기획·개발, 아트 작업까지 자체 웹툰 제작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자체 영상 제작 능력도 갖춰 보유 IP를 활용하기도 쉬운 편이다. 회사 측은 "국내 최초로 CP사 가운데 영상 제작 조직을 내재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영을 종영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아일랜드'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등의 원작 웹툰도 와이랩에서 제작됐다. 공모자금은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저작권 확보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와이랩은 이달 10~11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거쳐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회사는 상장 트랙으로 성장성 특례를 택했다. 지난 3년간 적자가 지속된 탓이다. 와이랩은 올해 첫 성장성 특례 기업이 될 전망이다. 성장성 특례란 적자 기업이더라도 증권사 추천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별다른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자기자본 10억원,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맞추면 된다. 다만 상장주관사는 추천에 대한 책임으로 일정 기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을 져야 한다. 주관사는 상장 후 6개월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심준경 와이랩 대표는 "와이랩의 기업 가치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상장 이후 공개기업으로서 투명하게 경영하며 콘텐츠 제작사를 넘어 IP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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